거래소, 지난해 한계기업 26개사 불공정혐의 적발… 내부자 관여 종목 다수
거래소, 지난해 한계기업 26개사 불공정혐의 적발… 내부자 관여 종목 다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30 18:15
  • 최종수정 2019.10.30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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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한계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한계기업 중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내부자 및 준내부자가 관여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30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조사한 ‘2018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 결과 및 주요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한계기업 72종목 중 62종목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됐다. 전년(18종목목) 대비 크게 증가했다.

혐의유형 측면에서는 부정거래 및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가 전년 대비 대폭 늘었고,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25종목(96%)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했다.

주요 혐의로는 △부정거래 8종목 △시세조종 2종목 △미공개정보이용 15종목 △기타 1종목이다.

혐의기업 26종목 중 22종목(84.6%)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은 4종목(15.4%)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는 10종목에서 '부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 등 주요 불공정거래가 중첩된 복합혐의가 적발됐다. 부정거래+미공개' 혐의가 8종목, '시세조종+미공개' 혐의가 2종목이다.

신규사업 관련 허위 또는 과장성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시킨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식의 부정거래 혐의는 8종목에서 적발됐다.

미공개정보이용 25종목에서는 공통적으로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된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이용(최대주주 및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공개일 전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 회피 등) 혐의가 적발됐다.

또한 최대주주나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접 관여한 경우가 14종목(54%)에서 발견됐고, 8종목에서는 자금 조달(CB·BW 등)과 관련된 준내부자가 개입돼 있었다.

아울러 17종목(22건)에서는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가 반복돼 한계기업의 불공정거래 취약성을 드러냈다. 최근 3년 내 2회 이상 혐의 통보된 종목은 4종목(9건)에 달했다.

거래소는 “복합 불공정거래 및 부정거래 혐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잡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고, 내부자가 관여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는 지난해 심리결과와 유사하게 대다수의 종목에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부채가 과다해 자본잠식 우려가 있는 부실기업 △영업활동을 통한 직접 자금조달 보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는 CB·BW 발행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최대주주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동이 잦아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반복되는 기업 등이 있다.

거래소는 "한계기업 등이 최대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조달 관련해 공시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기업실체가 불분명한 장외법인 등에 출자가 빈번하고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회사는 기업계속성 및 경영안정성이 의심되고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첨단화·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연내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심리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감위 측은 “경영권 변동을 이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의 적발 등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위 등 불공정거래 규제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불공정거래의 조기적발 및 신속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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