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하나로 모든 출금‧이체 한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
앱 하나로 모든 출금‧이체 한다 ‘오픈뱅킹’ 시대 개막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0.29 17:02
  • 최종수정 2019.10.30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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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10개 은행에서 시범서비스 실시
오픈뱅킹 서비스 이해도. 그림= 금융위
오픈뱅킹 서비스 이해도. 그림= 금융위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만 설치하면 모든은행 자금이체‧조회가 가능한 시대가 30일 개막한다. 또 오픈뱅킹이 은행점포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오전9시부터 NH농협‧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BNK부산‧제주‧전북‧BNK경남은행 등 10개은행에서 ‘오픈뱅킹’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오픈뱅킹은 핀테크기업과 은행의 표준방식(API)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와 조회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은행이 보유한 결제 기능과 고객 데이터를 오픈 API방식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통해 도입을 발표했다. 올 3월~6월까지 석달간 은행과 핀테크업계 협의를 거쳐 세부방안과 보안기준을 마련했고 지난 6월 20일 오픈뱅킹 설명회를 열었다. 오픈뱅킹은 현재 18개은행과 핀테크기업 138곳이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는 출금‧입금 이체와 잔액‧거래내역‧계좌실명‧송금인 정보 등 조회 서비스 등이 가능하다. 수수료는 은행이나 핀테크 기업의 수수료 보다 10분에 1에 불과하다. 현재 다른 은행간 계좌이체 수수료 500원에 오픈뱅킹을 이용하면 50~30원에 수준이다.

오픈뱅킹은 현재 10개 은행에서 가능하며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SH수협‧DGB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 등은 조만간 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핀테크기업은 보안점검 완료업체부터 12월 18일이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해 전면 시행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분간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은 직접 계좌를 입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와 연동해 보유계좌 번호 자동조회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이해도. 그림=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해도. 그림= 금융위원회

어카운트인포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휴면계좌의 잔고 이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만 적용하고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하는 가상계좌는 입금을 제한한다. 가상계좌의 경우에도 입금이체가 가능하도록 현재 전산개발 중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간 협의를 통해 은행 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뱅킹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것으로 은행점포를 방문해 사전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도 오픈뱅킹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 위주의 참가 금융회사를 앞으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6개 조회‧이체에 한정된 API기능을 다양화하고 마이데이터와 연계성 강화를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 등의 데이터 분야로 기능 확장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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