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대표‧주주도 모른 호재정보로 차익… 시세조정한 전업투자자 고발
직원이 대표‧주주도 모른 호재정보로 차익… 시세조정한 전업투자자 고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28 14:56
  • 최종수정 2019.10.2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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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금융위원회
그림=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표이사도 알기도 전에 관계사의 호재정보로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또 기업의 시세를 조정해 차익을 얻은 전업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올해 3분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홈쇼핑 직원 B씨 등 5명은 C사가 제조한 상품의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을 미리 알고 해당 주식을 투자해 약 1억7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또 이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들은 D씨 등 다른 직원 3명도 정보 공개전 주식을 매수해 약 1억9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

당시 C사 제조한 상품은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만으로도 영업실적 증가를 예상할 수 있는 호재성 정보였다. 특히 이 기업의 제품 판매 상당수가 홈쇼핑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다.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정’에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를 보면 △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수령 받은 다차 정부수령자 △회사의 외부정보(정책정보, 시장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은 자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자로 규정한다.

증선위는 또 올해 3분기 동안 시세를 조정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이들 6명은 상당한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 본인과 가족 등 지인 명의의 계좌를 동원해 총 16개사에 시세를 조정한 혐의다. 이들은 시세조정성 주문을 지속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금융당국 조사에서 과거에도 시세조정 전력이 있었고 증권회사로부터도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을 제출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은 규모의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거래량, 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정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 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시세조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세조정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고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의도적 ㅅ디세조정행위로 형사책임 등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며 “증선위 제재 사건 증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사건은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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