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건희式 '삼성 신경영' 언급…"이재용의 선언은?"
법원, 이건희式 '삼성 신경영' 언급…"이재용의 선언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25 13:43
  • 최종수정 2019.10.25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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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중에도 기업 총수로서 할 일 해달라"…과감한 혁신 등 주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에게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재판부는 과감한 혁신·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면서 "심리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언급한 뒤 "1993년 당시 만 51세의 이 회장은 낡고 썩은 관행을 모두 버리고 사업을 질을 높이자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정 부장판사는 "그룹 내부에서 기업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가 작동되고 있었다면 이 사건 범죄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하급 직원뿐만 아니라 고위직과 기업 총수의 비리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경제발전을 주도한 재벌 체제는 이제 그 과도한 경제력 집중 현상과 일감 몰아주기, 단가 후려치기로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있다"며 "우리 국가 경제가 혁신형 경제모델로 도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로서 어떤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로 본 심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 5분에 열린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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