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프 “카카오, 카뱅 유상증자 결의로 대출여력 커져"
케이프 “카카오, 카뱅 유상증자 결의로 대출여력 커져"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18 09:12
  • 최종수정 2019.10.18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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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케이프투자증권은 18일 카카오에 대해 최근 카카오뱅크의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으로 추가적인 대출여력을 확보하고, 대주주 지분 이슈 문제도 해소해 향후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이라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7만원을 유지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6일 이사회를 통해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이경일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뱅크의 이번 자본확충은 정식 서비스 출범 후 세 번째 단행하는 것으로 지난 8월 출시한 중신용대출이 호조세를 나타내면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하락한 점에 기인한 것”이라며 “증자를 통해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이 1조80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 위뱅크(WeBank)의 자본금(119억 위안, 약 2조원, 지난해 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 카카오뱅크 IPO(기업공개) 전까지 대출여력을 확보했다는 부연이다.

이 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뱅크의 중금리대출 비중 확대되며 이익성장 본격화될 것"이라며 "지난 8월 중신용대출 상품 출시 후 카카오뱅크의 월간 중금리 대출 공급액이 1000억원을 상회해 중금리대출 목표(연간 1조원, 2022년까지 총 4조원 공급)를 달성할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대주주 지분 이슈도 해소됐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전날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중 29%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양도하는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분 양도 절차가 종료되면 카카오가 지분율 34%로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지분율 29%로 2대 주주로 내려오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2심 공판일은 이날 열릴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1심과 동일하게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통과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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