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투밸류운용에 넘긴다
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투밸류운용에 넘긴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17 19:20
  • 최종수정 2019.10.17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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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지주, 카뱅 최대주주에서 2대주주로…카카오, 카뱅 최대주주 발판 마련
사진=한국투자증권
사진=한국투자증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이 아닌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이자 한투지주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기로 했다. 이로써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에서 2대 주주로 내려오고,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수순을 밟고 있다.

한투지주는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카뱅 지분 조정 완료시 한투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카뱅 잔여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은행법상 한도 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출안에는 한투지주에 ‘5%-1주’를 남기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29%를 넘기는 방안(총 ‘34%-1주’)으로 카뱅 지분 대부분의 밸류운용으로 넘기는 방식이 담겨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즉, 카뱅의 50% 지분을 보유한 한투지주는 카뱅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다. 단, 특례법상 10%, 25%, 33% 이상 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한투증권은 2017년 채권수익률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한투지주가 카뱅 지분을 넘기는데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한투지주는 한투증권이 아닌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으로 지분을 이동하는 안을 차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등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밸류운용은 한투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라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금융위가 한투지주의 제출안을 승인하면 지난 7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에서 34%로 확대해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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