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제약‧바이오주 이상매매 집중 모니터링
금융당국, 제약‧바이오주 이상매매 집중 모니터링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17 16:29
  • 최종수정 2019.10.1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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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성공 여부 따라 주가 급변"
"개발신약 임상시험 대부분 해외서 이뤄져… 허위 풍문 노출 가능성↑"
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주 이상매매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7일 제약‧바이오주 투자 주의사항을 당부하며 제약·바이오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투자 확대와 기술발전에 힘입어 경쟁력이 강화되고 신약 개발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에 대한 신약 기술이전 규모는 5조원(지난해 기준)을 돌파했다.

거래소 지수 중 바이오 관련 업종 시가 총액 규모는 2014년 말 기준 14조5949억원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63조9119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제약업종은 15조1256억원에서 24조4483억원으로 늘어났다.

금융당국은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과 승인 과정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며 “특히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 되는 바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개발‧임상 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에 정보 비대칭 및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표적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공시내용 특성(전문적인 첨단기술 관련 사항)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처럼 임상시험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또는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발신약의 임상시험은 대부분 해외에서 이뤄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허위 풍문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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