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증선위, NH투자증권 '해외법인 신용공여' 과징금 의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17 13:20
  • 최종수정 2019.10.17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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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투사 대상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NH투자 제재 수위 완화될 듯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NH투자증권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전날(1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NH코린도)이 현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해준 사실을 적발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계열사에 대해 신용 공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16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지급보증이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제외돼 금감원이 이를 감안, 당초 상정된 과징금 액수(18억원)를 경감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또다시 개정하기로 하면서 NH투자증권의 제재 수위는 더욱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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