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결의… 자본금‧BIS비율 상승
카카오뱅크, 5000억 유상증자 결의… 자본금‧BIS비율 상승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16 20:13
  • 최종수정 2019.10.16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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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뱅, 자본금 1조8000억… BIS비율 14~15%대로 오를 듯
한투, 카뱅 지분 넘기는 방안 고심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카카오뱅크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로 했다. 이번 유상증자로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이 2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도 상승하게 된다.

카카오뱅크는 16일 이사회를 열고 총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유상증자는 카카오뱅크의 현재 주주 대상, 보통주 발행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통주 발행 규모는 1억주, 1주당 액면 금액은 5000원이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11월 5일이고, 주금 납입일은 11월 21일, 효력 발생일은 11월 22일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 출범 당시 3000억원의 납입자본금을 갖춘 상태에서 같은 해 9월과 지난해 4월에 각각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늘렸다. 그러나 급격한 대출증가로 BIS비율이 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가까이 떨어졌다.

이번 유상증자로 카카오뱅크 납입자본금은 총 1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BIS비율은 6월 말 기준 11.74%에서 14~15%대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주주(9월 말 기준)은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50%)를 비롯해 카카오(18%), 국민은행(10%), SGI서울보증(4%), 이베이(4%), 넷마블(4%), 우정사업본부(4%), 텐센트(4%), YES24(2%)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지난 7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려면 6개월 이내인 내년 1월 23일까지 한국투자금융으로부터 지분을 받아 34%를 보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한국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계열사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상 은행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채권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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