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온라인 플랫폼 부당 독과점…적극 규율해야"
조성욱 "온라인 플랫폼 부당 독과점…적극 규율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11 17:50
  • 최종수정 2019.10.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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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상의서 열린 '플랫폼 경쟁정책' 관련 세미나서 이같이 밝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청와대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 "혁신적인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최근 이슈와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됨에 따라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플랫폼의 경쟁이슈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한 조 위원장은 "이후 스마트폰의 확산과 모바일 앱의 등장, ICT 기술의 혁신적 발전 등으로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으로 더욱 중요한 경쟁이슈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 시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고 혁신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제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선도기업이 진입장벽을 만들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을 방해한다면 또 다른 혁신을 위해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쟁당국의 심도 있는 이해와 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경쟁당국만으로는 다면적 구조의 거대 플랫폼이 시장과 경쟁질서 그리고 경쟁상대방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을 마련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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