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한공회장 “‘갑질’ 감사인, 검찰 고발 등 영구퇴출”
최중경 한공회장 “‘갑질’ 감사인, 검찰 고발 등 영구퇴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08 16:38
  • 최종수정 2019.10.08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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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이번 회계개혁의 2가지 핵심제도인 표준감사시간과 주기적 지정제도 시행과정에서 감사인이 ‘갑질’ 등의 부적절한 행위와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검찰 고발 등 초강력 조치를 통해 탈선 감사인을 영구퇴출 시킬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8일 공인회계사 회관에서 상장법인 감사인으로 1차 등록된 20개 회계법인 대표이사, 품질관리실장, 감사부분 대표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개혁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하며 이 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신(新)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회계개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참석자들도 “이번 회계개혁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회계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외부감사인 행동강령과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회계개혁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최 회장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감사인의 갑질행위가 있을 경우 본회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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