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저축은행, 주담대 반대매매 최다… “무자본 M&A 세력 자금줄 노릇”
상상인 저축은행, 주담대 반대매매 최다… “무자본 M&A 세력 자금줄 노릇”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08 11:10
  • 최종수정 2019.10.0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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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폐 기업 11곳 중 9곳, 상상인 저축은행서 주담대 받아
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가 업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으로 돈이 흘러간 기업 중 상장 폐지된 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 피해뿐 아니라 해당 기업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은 총 8795건, 평균 금리는 11% 수준이었으며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총 138건, 회수금액은 284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반대매매 건수는 18건, 회수금액은 170억원에 달했다.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회수금액은 전체 업계 회수금액의 60% 규모로 업계 1위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지난 3년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주담대를 20%대 고금리로 과도하게 대출을 시행해 무자본 M&A 세력 자금줄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평균 16%의 고금리로 2971억원의 주담대를 취급해 업계 1위를 고수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을 담당해야 하는 저축은행이 수익성에 눈이 멀어 사채업자처럼 고금리 주담대 대출 취급하는 행태가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11곳의 기업 중 9곳이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주식담보로 돈을 빌렸다. 지난해 9월 기준 3년간 이들 기업에 나간 주식담보대출만 1095억원에 달했다.

또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지난 8월 20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모펀드운용사인 코링크PE가 인수한 WFM과의 주담대 대환(갈아타기) 계약에서 주식 담보비율을 대출금액의 183%(주식 감정가 36억7950만원)으로 잡아놓고 160%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로스컷) 20%p만 손실이 나도 담보처분권(주식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상상인 측은 계약 당시 조국펀드 이슈가 한창일 때도 경영진 리스크 및 주가 급락 가능성 등 아무런 검토 없이 기계적인 대출심의로 무분별하게 주담대를 진행했다”며 “내규 및 계약상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로스컷 비율로 인한 반대매매 후 주가 급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WFM은 투자자 기망행위와 주가조작,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코링크PE라는 허울 좋은 무자본 M&A 세력들에게 이용 당해 결국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돼 상장 폐지 수순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주담대 계약상 최소담보비율 및 반대매매 처분요건인 로스컷 비율을 담보가액의 적정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주담대 담보비율 등은 저축은행 자체 내규별로 규정되는데 적정한 담보비율 및 로스컷 비율에 관한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또는 법령 상의 근거가 미비해 법적 테두리가 없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자체 내규 및 금리산정체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주담대에 따른 반대매매는 필연적으로 정보비대칭 상태에 놓여있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감독당국은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과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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