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온라인사업자 위한 '2%대' 금리 나온다
영세‧온라인사업자 위한 '2%대' 금리 나온다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10.07 16:19
  • 최종수정 2019.10.07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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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 지원사업 협약식
은성수 "카드업계와 중‧소가맹점 선순환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를 열고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앞으로 4년간 영세 가맹점에 대해 28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영세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2%대 금리의 보증부 대출을 출시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해 신결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개최한 ‘영세 온라인사업자 특별보증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식’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영세가맹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영세·중소 가맹점 등은 우리경제의 풀뿌리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어 "영세·중소 가맹점은 전체 카드 가맹점의 96%에 달하는 만큼  카드업계에게도 중요한 파트너"라며 "영세·중소가맹점의 '니즈'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때"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협약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 간에 체결됐다. 이 자리에는 은 위원장과 6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KB국민) 대표, 청년온라인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은 특별보증을 통한 2.5%내외 금리의 보증부 대출을 내놓는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에 2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은행 등을 통해 2400억원 보증부 대출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5년내 1억원 한도로 보증비율은 95~100%(일반보증 85% 대비 우대), 보증료율은 0.8%(기준율 대비 0.2%포인트 감면)다.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PG사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여전업감독규정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최소 업력기간은 3개월이고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은 8등급 이상이면 된다.

금융위는 전국 영세 온라인 가맹점 중 60% 가까이 밀집된 서울·경기권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자금 수요와 효과성을 살펴 확대 실시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경유해 카드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장 15일의 정산 기간 때문에 유동성 애로를 겪는 사업자가 많았다“면서 ”사업자의 유동성 고충을 해소하고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리무선통신(NFC), QR코드 등 신결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해 4년간 총 4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진다. NFC 단말기와 QR 리더기 22만4000개, 키오스크 1800개가 보급된다.

내달부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청자를 접수 받고 오는 12월부터 기기 설치가 시작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음식업·제과업 등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51만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한다. 키오스크의 경우 창업진흥원 등의 추천을 통해 청년 창업자와 1인 가게를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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