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비중 42%까지 올라… "업틱룰 제 기능하는지 의문
8월 공매도 업틱룰 예외 거래비중 42%까지 올라… "업틱룰 제 기능하는지 의문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04 11:07
  • 최종수정 2019.10.0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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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코스피 지수 2000선이 무너진 지난 8월 업틱룰(Uptick rule‧공매도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의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 비중이 42%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이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월 22일 41.69%까지 올랐다. 이날 하루에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대금은 1770억원에 달했다.

올해 평균 6%대인 공매도 거래 비중은 8월 한 달간 전체 거래일(21일) 중 13일간 8%를 넘어섰다. 업틱룰 예외 조항 비중이 30%를 넘는 날은 절반 수준인 9일이었다. 8월 22일에는 최대 41.7%까지 기록했다. 8월 한달간 업틱룰 예외로 거래된 대금은 2조3947억원에 달했다.

업틱룰 제도는 공매도 집중으로 인한 주가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래소 규정으로 지난 1996년 6월 도입됐다.

처음 지수차익이나 신용거래 대주의 매도에만 적용되던 업틱룰 예외 조항은 이후 차츰 늘어났다.

문제는 업틱룰 제도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업틱룰 도입 이후 예외로 거래되는 대금은 급격히 늘었지만 업틱룰을 위반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받은 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서 업계 자율에만 맡기는 현 시스템으로는 주가 하락 가속화와 투자심리 악화를 방지한다는 공매도 업틱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우리나라는 코스피 시장의 50%, 코스닥 시장의 70%가 개인투자자인 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특수성 고려 없는 ‘글로벌 스탠다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업틱룰 제도를 악용한 허점은 없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당국의 감시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6%에서 올해 6.72%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공매도 거래 중 업틱룰의 예외 적용을 받는 거래대금 비중은 2.19%에서 25.16%로 급증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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