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위 등급 감사인 재지정 허용…기업 부담↓
금융위, 하위 등급 감사인 재지정 허용…기업 부담↓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10.02 17:43
  • 최종수정 2019.10.02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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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월 기준 실적 산정기준도 구체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 확대에 나선다. 신(新)외감법에 따라 220개사에 대해 주기적 감사인을 사전 지정하기에 앞서 기업들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회사보다 상위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협상력이 높아져 비용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본격적인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회계업계에 지불해야할 비용이 크게 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기적 지정제는 금융위 내 증권선물위원회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및 소유 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 3년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1회에 한해 재지정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업과 회계법인을 각각 자산총액, 공인회계사 수 등을 고려해 가~마군으로 분류했다. △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나,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다, 4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라, 1000억원 이상 4000억원 미만 △마, 1000억원 미만 등으로 구분한다.

회계법인 역시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능력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 5군으로 나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군에 속한 회계법인에 한해 재지정 요청을 허용했다. 예를 들어 ‘다’군에 속한 회사가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을 지정받으면 상위 등급인 '가' 혹은 '나'군 회계법인에 대해서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군의 속한 회사가 ‘가’군 회계법인을 지정받으면 ‘나’.‘다’ 등 하위 등급의 재지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큰 폭의 비용 절감은 어려워도 기업의 감사 보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아울러 금융위는 결산월 기준 실적 산정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 지정군을 분류 할 때 산정기준일(매년 8월31일)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사용한다. 문제는 만약 회계법인이 결산월을 변경하면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으로 처리돼 실적 왜곡 가능성이 컸다.

이에 금융위는 결산월 변경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 되면 변경된 결산월 기준으로 과거 1년간의 실적이 인정되도록 관련 규정을 손봤다. 이번 규정개정안은 고시(10월4일 예정) 즉시 시행된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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