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월 제3인터넷銀 불허, 이유는 어이없는 ‘하청구조’ 때문?
[단독] 5월 제3인터넷銀 불허, 이유는 어이없는 ‘하청구조’ 때문?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10.02 07:47
  • 최종수정 2019.10.10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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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최종 불허된 원인이 어이없는 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당시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금감원 산하 외부평가위원회 자문위원들이 점수를 매겨 당시 인가 신청했던 두 컨소시엄을 탈락시켰다는 것인데, 정작 인가권을 가진 금융위조차 이 같은 결정에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 계양구갑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격 국회의원 인터뷰 방송 프로그램 ‘여의도 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지난 5월 키움, 토스 컨소시엄을 인터넷은행 인가 불허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니 황당한 내용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권은 금융위에 있는데 머릿수가 얼마 안 되다보니 금감원에 평가 위임을 했고, 금감원은 또 자문위원에게 이걸 맡겼다”며 “그런데 자문위원들이 자문만 하지 않고 거기에 점수까지 다 매겨서 합격점 밑으로 해서 감독원에게 준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감독원 직원 누가 자문위원이 불합격으로 매긴 것을 합격으로 바꾸겠나. 그대로 금감원이 받아서 그대로 금융위에 갖다준 것”이라며 “당정회의에서 평생 금융시장을 본 금융위와 금감원 직원들이 전문가인데 일주일 들여다보는 자문위원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겠느냐고 역정을 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인허가권을 가진 금융위가 자기 권한에 맡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성을 가진 정부 기관이 정작 인력 부족을 이유로 비전문가들에게 업무를 맡기는 식의 ‘하청 구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6일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신규 예비인가 심사 결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두 곳의 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당시 이 결과를 발표하면서 “금감원도 외평위의 평가의견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며 “금융위는 외평위 평가의견 및 금감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해 예비인가를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금감원이나 금융위 등 유관기관이 심사 과정에서 자문 수준으로 받아들였어야 할 외평위 의견을 사실상 무분별하게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문기구가 한 평가를 별도의 필터링 없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이는 일종의 직무유기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유 의원은 “당시 실질적으로 자문위원들이 평가하게끔 뒀다는 지적이 나와 이번 10월 인가에는 그런 식으로 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예비인가 때 한두 개는 본인가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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