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이상과열 차단"…주택매매사업자 LTV 적용
정부 "주택 이상과열 차단"…주택매매사업자 LTV 적용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10.01 16:06
  • 최종수정 2019.10.01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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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사업자에게도 LTV 40% 한도 적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내년 4월까지 유예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앞으로 주택매매사업자에게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한도가 적용된다. 또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안에 분양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서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 징후가 보이고 있다”면서 “불법행위, 이상거래 등의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우선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간 입주자 모집공고를 받은 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이주‧철거 단지 등 관리처분 인가 후 본격 착수한 단지들이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실제 적용지역을 선정할 때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洞) 단위' 등으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반영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국민 주거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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