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KEB하나은행서 판매한 DLF 20%는 불판 판단”
금감원 “우리‧KEB하나은행서 판매한 DLF 20%는 불판 판단”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0.01 15:15
  • 최종수정 2019.10.01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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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검사결과 발표, 불완전판매 60% 고령자 많아
금감원, 추가검사 진행… 은행·증권사 등 제재 불가피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절차 개요.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서 판매한 DLF(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20% 가량이 불완전판매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1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2개), 증권사(3개), 자산운용사(5개)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번 DLF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중심으로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PSG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이다.

◇DLF 개인투자자 중 60대 이상 고령자 50% 차지

제공=금감원

금감원 중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는 210개로 3243명의 투자자에게 7950억원 규모로 판매됐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잔액 6723억원 중 5784억원이 손실구간에 진입했으며 추가 예상손실액은 3513억원이다. 손실률이 52.3%에 달해 투자금의 절반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앞서 8월8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중도환매하거나 만기도래 등으로 확정된 손실금액만 669억원(손실률은 54.5%)에 달했다.

DLF 투자자 중 92.6%가 개인투자자였으며 이들 중 60대 이상 고령자만 48.4%(1462명‧3464억원)를 차지했다. 법규상 고령자인 70대 이상 비중도 21.3%(643명‧1747억원)나 됐다.

DLF, ELF, ELT 등과 같은 파생상품 투자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은 1431억원(21.8%)에 달했다.

◇DLF 제조‧발행 방식, 은행 주문 발행 ‘OEM’ 의혹

제공=금융감독원

DLF 상품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이 국내 증권사에 상품을 제안하면서 만들어졌다.

DLF 설계부터 제조, 판매까지의 과정은 이렇다. 우선 외국계IB가 국내지점 등을 통해 증권사에 DLS 상품을 소개하면 증권사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은행에 제안했다. 이에 은행은 만기, 손실발생 금리수준(베리어), 손실배수, 약정 수익률 등 DLS 기본 조건을 결정해 증권사에 해당 조건의 DLS 발행을 요청했다.

또한 증권사의 DLS 추가 발행 시 은행은 일정 수준(예컨대 4% 이상)의 약정수익률로 발행될 수 있도록 증권사에 지속 요청하고, 증권사는 외국계 IB와 협의해 은행이 요청하는 상품 조건을 설계해 DLS를 계속 발행했다.

은행은 증권사가 발행한 DLS 상품구조 및 조건을 검토한 후 특정 자산운용사에 ‘해당 DLS의 펀드 편입·운용 가능 여부’를 문의한다. 운용사가 펀드 설정 가능 여부를 회신하면 증권사는 해당 자산운용사에 DLS 발행정보를 통보한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펀드 설정을 거절하면 은행은 다른 자산운용사에 의뢰한다.

은행이 제시한 펀드 설정이 가능하다고 받아들인 자산운용사는 펀드에 편입시킬 DLS 상품구조 및 조건을 DLF 상품제안서 등에 담아 은행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운용사는 사실상 동일한 편입 자산과 운용방식을 가진 다수의 DLF를 발행사, 약정수익률, 손실배수 등 일부 조건만을 변경해 반복 설정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사가 받는 수수료 5% 달해… 투자자 약정수익률은 2% 불과 

제공=금융감독원

독일국채 DLF 관련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는 평균 4.93%에 달하는 반면 투자자에게 제시되는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에 불과했다.

△상품설계 및 헤지를 맡은 외국계IB는 3.43% △펀드 판매 은행은 1% △DLS 발행 증권사는 0.39% △펀드 운용 자산운용사는 0.11% 등의 수수료를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DLF로 인한 리스크를 제3자(투자자)에게 이전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다”고 지적했다.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도 은행은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변경해 DLF를 판매해온 것이다.

증권사는 외국계IB와 백투백헤지(가격변동 리스크 등을 외국계IB에 이전) 계약을 맺어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 창출했다.

금감원은 한 증권사가 외국계 IB와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자 약정수익률을 낮추는 대신 자사 수수료를 높인 사례도 발견했다. 증권사가 외국계 IB에 독일국채 DLS 가격을 문의하자 외국계 IB가 연 4.8%로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이에 증권사가 약정수익률을 연 4.3%로 낮추는 대신 증권사 수수료를 0.3%p 만큼 높여달라고 요구한 사례다.

운용사는 결정된 DLS 발행조건에 맞춰 DLF를 설정하고 운용보수를 수취했다. 운용사 중에선 DLS의 수익구조 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이유로 펀드 설정을 거부한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독일국채 DLF를 설정한 4개 운용사 모두 단순 과거금리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백테스트)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국채 DLF를 최초로 설정한 운용사에서 작성한 상품제안서를 다른 운용사가 받아 공동으로 활용한 사례도 드러났다.

◇“구체적 손해배상·배상비율은 향후 분조위서 결정”

이에 금감원은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서 판매한 총 3954건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설명의무 위반 △투자자성향 파악의무 위반 △무자격자 판매 △고령투자자 보호 절차 위반으로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는 20% 내외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간 검사 결과 DLF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수준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손해배상여부 및 배상비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분쟁조정신청건에 대한 민원 현장조사 및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부의하겠다"며 ”분조위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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