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각양각색이었던 연구개발(R&D) 관리 규정 등을 하나로 통일한다.
연구자 접점인 과제지원시스템 통합을 위해 사전에 연구관리 규정·지침 및 업무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인 만큼 이에따른 연구자 체감 효과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7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에서 '범부처 연구개발 관리 규정·지침 표준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범부처 공통기준과 관리 지침 등에는 연구자들이 R&D 사업에 참여할 때마다 기관별, 사업별로 다른 규정 및 지침을 검토해야 한도로 규정돼 있다.
또 기관간 정보 공유, 연구결과 후속 연계 등 부처 간 협업·연계가 제한돼 있으며, 규정·서식 간소화 등 제도 개선 노력에도 기관별 개정 시차나 반영 기준·수준 등이 달라 현장 안착이 지연되거나 연구자 체감 효과가 미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구자 인식 조사와 20개 연구개발 주요 전문기관 전수 방문조사, 실무 담당자 인터뷰 및 의견 수렴을 통해 과제를 도출했다.
이후 부처·전문기관 규정전문가, 연구자 및 연구행정 등으로 표준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지침·매뉴얼 수준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했다.
표준안은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상이한 업무 절차, 용어 등 규정·지침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정의와 구조를 명확히 했다. 이의신청, 재평가, 성실수행, 제재조치 기준도 확립했다고 과기부 측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 부처간 정보 연계 및 협업을 위해 부처, 전문기관, 연구수행기관 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분류체계 연계, 평가결과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등 업무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개발(R&D)과제에 대한 성공, 실패 판정을 폐지해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목표 설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성과 우수성 중심으로 등급과 기준을 표준화했다. 이 밖에 기존 제도 개선 사항의 현장 안착 저해 요소를 발굴하고, 인건비 지급을 위한 기준인 '참여율'을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까지 표준안에 따라 공동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고, 연구현장 반영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과제지원통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업무행태 수준의 상세 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범부처 연구관리 통합 매뉴얼(가칭)'을 마련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