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법으로 추진할 것... 현상태로는 방치"
유동수 의원 "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법으로 추진할 것... 현상태로는 방치"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9.30 09:39
  • 최종수정 2019.09.3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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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암호화폐가 현 정부 집권 내 제도권 내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법안 추진 의사가 강할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법 통과 의지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3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넣어야 한다”며 “반드시 통과해야 하며 현재 소위에서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암호화폐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으로 방치 상태에 있어 자금 세탁하려는 사람에겐 유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방치하기 보단 제도권 내 집어넣어서 가이드라인 만들어주는 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 산업 성장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A)에서 우리나라를 올해와 내년 자금세탁 방지 평가국으로 지정했다”며 “이 법 통과 여부가 우리나라의 자금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평가하는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제윤경‧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금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설립‧운영 중이지만, 국제적으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고제 도입 등 규제강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FATF 국제기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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