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到來…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내년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到來…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9.26 16:45
  • 최종수정 2019.09.2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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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부 장관 '제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 결과 발표 
임시허가·실증특례 10건 지정…연내 '앱 택시 미터기'출시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 (과기정통부 제공)
모바일 운전면허 서비스. (이미지=과기정통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내년 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따라 운전자들은 실물 운전면허증을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6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심의위는 이날 11개 안건을 상정해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했는 데, 이 중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 3사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안이 통과됐다. 

임시허가는 정부가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올해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으로 도입됐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따라 이통 3사는 이르면 내년 초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변조 방지, 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겼다"며 "또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 앱 미터기.(이미지=과기정통부)
택시 앱 미터기.(이미지=과기정통부)

아울러 SKT·카카오모빌리티·티머니·리라소프트가 GPS(위성항법시스템) 기반 또는 GPS와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를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앱 미터기를 택시 미터기로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임시허가안도 이날 심의위를 통과했다. 

신청 기업들이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국토부 확인을 거치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연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심의위는 캐시멜로의 본인인증코드 활용 모바일 환전 서비스와 이노넷이 청풍호 유람선 및 관광 모노레일에 한정해 1W 이하의 출력기준으로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한결네트웍스가 신청한 전원상태를 모니터링·점검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격으로 복구하는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방범용 CCTV와 문화재, 도로전광표지판에 설치·운영하기 위한 실증특례도 받아들여졌다.

이밖에 놀이공원에 가상현실(VR) 머신러닝 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리앤팍스는 VR 헤드셋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고 특수 제작된 고정형 트레드밀에서 자유롭게 걷고 뛰면서 VR 콘텐츠를 역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VR 러닝머신이 유원시설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동 기기를 유기기구로 보는 임시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최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규제로 사업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기업들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혁신의 기폭제로 지속 작용하도록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2건의 과제가 접수돼, 78건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차기 7차 심의위는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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