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노사 합의 후 복직 노동자 징계 처분… "사측의 보복행위"
대신증권 노사 합의 후 복직 노동자 징계 처분… "사측의 보복행위"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9.26 15:20
  • 최종수정 2019.09.2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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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는 26일 명동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직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측의 보복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대신증권 경영진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복직한 직원에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복직한 직원은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 판결을 받아 지난 1월 복직한 이남현 전 대신증권지부장이다.

과정은 이렇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5년 10월 이남현 전 지부장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이행했다며 해고했다. 이 전 지부장에게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다.

그러나 대신증권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취지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한 형사 건에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1월 ‘부당 해고’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법 판결 후에도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을 복직시키지 않았다. 시간을 끌다 결국 이 전 지부장은 38개월 만인 지난 1월 대신증권으로 복직했다.

노조는 “이 지부장의 복직 후 9개월여가 지난 현 시점 대신증권 경영진은 이남현 전 지부장을 해고했던 사유 15가지 중 하나의 사유인 ‘인터넷 지부 카페’ 관리 소홀이라는 이유를 들어 재징계를 획책해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내렸다”며 “단지 노동조합 카페 올린 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을 결정한 것은 명백한 보복징계이고, 대신증권지부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는 대신증권 경영진이 사내 공문을 통해 상당수 직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명단을 공개하고, 자산관리(WM) 사업단 주최로 영업역량 강화를 위한 'WM Active PT 대회'를 명목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PT(프레젠테이션) 대회 참여 대상 직원 명단에는 본사에서 영업점으로 발령받은 지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업직원이나 전략적 성과대상자 등 저성과자로 분류한 125명을 포함해 사실상 '저성과자 망신주기' 행사였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이에 대신증권지부는 지난 7월 25일 '대신증권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증권업을 포함한 금융업권에서 제기된 첫 사례였다.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경영진은 노조 측에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2018년 임금협상, 주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 29일 노사합의를 도출했다.

그러나 노사합의 후 나흘 만에 사측은 이 전 지부장에 징계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고, 지난 24일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 처분으로 다시 노사 갈등이 불거진 모습이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이 전 지부장을 재징계해 보복하려 한다면 대신증권지부는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복징계를 철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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