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LED 유통업체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서울반도체, 美 LED 유통업체 상대 특허침해소송 승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9.26 11:15
  • 최종수정 2019.09.26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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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례적인 영구판매금지 판결…글로벌 특허 경쟁력 입증
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이미지=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 LED 특허 기술.(이미지=서울반도체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서울반도체가 미국 최대 온라인 유통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며 글로벌 특허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국내 LED(발광다이오드) 전문기업 1위인 서울반도체는 미국 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을 운영하는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1000bulbs.com이 판매하는 LED 전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를 법원이 "특허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의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 개 조명 관련 제품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 제품을 발견하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 시,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리도록 돼 있다.

통상 미국 특허소송은 특허침해가 입증되어도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지만, 영구 판매금지 판결(Permanent Injunction)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연간 4000여 건 이상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지만,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얻는 사건은 10건 미만으로 매우 적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해당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되는 총 10개의 핵심기술이다. 특히 '멀티 칩 실장 기술'은 12V 및 18V 이상의 고전압 조명 제품에 사용되며 서울반도체가 세계 최초로 발명한 Acrich 기술이다.

이정훈 대표는 "앞으로도 기술 및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젊은 창업자들에게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는 신념으로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반도체.(사진=인포스착데일리DB)
서울반도체.(사진=인포스착데일리DB)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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