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DLF 원금 전액 손실 확정…하나銀도 46% 손실
우리銀, DLF 원금 전액 손실 확정…하나銀도 46% 손실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9.25 16:04
  • 최종수정 2019.09.25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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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1억원이 192만원으로
금융소비자원, 하나‧우리 소송 제기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사진=우리은행>
서울 소공로 우리은행 본점. 사진=우리은행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만기를 맞는 ‘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를 기록했다.

상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무조건 보장하는 쿠폰금리 1.4%, 선취 운용수수로 반환 분 0.5%를 제외한 수치다. 이 상품에 1억원을 투자했다면 192만원만 남기게 된 셈이다.

올해 5월 17일~23일 판매된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다. 전날 해당 금리가 -0.619%까지 하락하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정해졌다.

하나은행도 이날 DLF 첫 만기가 돌아왔다.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은 46.1%로 정해졌다.

이에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우리은행 1건(투자원금 4억원), 하나은행 3건(투자원금 16억원)에 대해 계약취소와 원금 전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한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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