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관행 개선…담보신탁대출 수수료 '확' 낮춘다
저축銀 관행 개선…담보신탁대출 수수료 '확' 낮춘다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9.17 15:16
  • 최종수정 2019.09.17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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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부대비용, 차주 대신 저축은행이 부담
불합리 여·수신 관행 개선으로 年 370억원 효익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오는 11월부터 저축은행 부동산 담보신탁 대출 시 인지세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은행이 내기로 하면서 차주 수수료가 95% 가량 줄어든다. 또 중도상환수수료율,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조정이 이뤄져 소비자 권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5가지에 대해 표준 규정을 개정하고 상품 설명서 등에 명시해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한 고객 이자수익 증가, 비용부담 감소 등 경제적 효익은 총 37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혹은 담보 신탁을 택해야 한다. 은행이 직접 담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자의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겨 위탁 증서를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담보신탁대출과 근저당권대출은 저축은행에 부동산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에서 차이가 없다. 그러나 담보 신탁을 택한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부동산 담보 신탁 대출 시 인지세(50%)를 제외한 신탁 보수, 등기 신청 및 법무사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으로 1억원 담보신탁대출 받는 차주의 경우 비용 부담액은 기존 63만62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에서 신규로 받은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대출자가 은행에 지급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든다. 수수료 부과기간을 기존 최장 5년 이상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대출종류 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상한 2%로 차등화한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현행 최고 2% 이내에서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게 적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수료율과 기한 조정으로 대출자의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4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아울러 예·적금에 대한 중도해지이율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1년 만기 상품을 1개월 납입하든 11개월 납입하든 동일한 이율을 적용했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적립기간에 비례해 적용하는 구조로 개선했다. 이 같은 조치로 고객의 이자수익은 연간 5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하반기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중앙회 표준규정·상품설명서 개정 및 저축은행의 내규·전산시스템 반영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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