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전자증권, 금융산업 혁신 모멘텀될 것"
은성수 "전자증권, 금융산업 혁신 모멘텀될 것"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9.16 11:23
  • 최종수정 2019.09.16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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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및 보관비용 등 비효율 제거
최대 20영업일까지 '절차 단축' 예상
"혁신, 공정경제 구축의 전환점 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자증권법이 금융 산업 전반에 불러올 혁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예탁결제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조국 법무부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 위험과 유통‧보관 비용 등의 비효율에 대응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증권 발행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지난 2008년 8월 금융위와 법무부가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2016년 법률 공포를 거쳐 이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전자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백 오피스 부문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나아가 금융 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형성될 것"이러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신규상장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의 경우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어 교부를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기준 실물소지자의 증자‧배당 등 미수령분 가치는 88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관련 빅데이터 구축이 쉬워지면서 해당 정보를 활용한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증권의 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됨에 따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거래는 불가능해 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장관도 축사를 통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증권 소유 관계 투명성 제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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