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연 1% 고정금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 시작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9.16 09:18
  • 최종수정 2019.09.16 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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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29일 2주간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은행창구 신청
금리 1.85~2.2% 최대 5억원…우대금리 적용 시 1.2%까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오늘(16일)부터 시작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주택 실수요자들은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은 은행창구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해 가능하다. 대출 대상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7월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체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가 대상으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 모기지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온라인을 통해 전자 약정 시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이 있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에서 최대 5억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된다. 기존 대출액, 5억원, LTV·DTI 기준적용액 등 3가지 중에 가장 적은 금액으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자격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게 부여된다. 다만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공급규모는 20조원 내외다. 신청액이 예정된 규모를 2조원 이상 초과하면 보유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다음달부터 대환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기 때문에 마감 기한인 29일까지만 신청을 마치면 된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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