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네이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과기부, 네이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9.06 16:36
  • 최종수정 2019.09.06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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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 기대"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경기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 사진=네이버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상 요건을 갖춰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부터 지정받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 대해서는 전자문서법에 의해 송·수신, 열람일시 확인 등이 가능한 유통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 이력 증빙이 필요한 문서를 보낼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네이버는 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활용한 전자고지·안내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7년 9월, 기존 PC 기반 샵메일(#메일)로 한정됐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서비스를 모바일 메신저, 문자서비스(MMS)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PC기반 서비스 사업자에는 아이앤텍, 포스토피아, 다존비즈가, 모바일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지정돼 있다. 

이로 인해 전자문서 유통량도 증가했다. KISA 유통허브시스템에 따르면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 유통량은 지난 2017년 293만건에서 지난해 442만건, 올해 5월 532만건으로 증가세다.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지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모바일 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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