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회장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독립성 확보로 전문성 강화된다”
최중경 회장 “주기적 지정제 도입… 감사인 독립성 확보로 전문성 강화된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9.06 09:39
  • 최종수정 2019.09.06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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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 “이번 회계개혁의 핵심은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6년 간 감사 담당 회계법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7년 10월 ‘신외감법’에 도입됐다.

최근 6년 내 감리 결과가 무혐의인 경우에는 지정이 면제되고 감리 중이거나 기존 감사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지정이 연기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삼성전자 등 220개사에 대한 내년도 지정 감사인을 통지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이번 주기적 지정제 도입으로 빅4(삼일PwC·삼정KPMG·EY한영·딜로이트안진)간 감사인 변경으로 해당 기업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려 오히려 감사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에 최 회장은 “오히려 감사 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비판은 개혁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 독립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되므로 일부 전문성을 압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기업의 부정오류를 찾아내도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다”며 “제도 개혁 과정에서 전문성이 약해지는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만큼 결국엔 독립성이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감사인이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한국공인회계사회

이날 김준철 딜로이트안진 부대표는 감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감사위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에 대한 적법성을 감사하고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 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김 부대표는 “감사위는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집행 감시 권한을 지닌 기업 내 유일한 기관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감사위는 회계 품질 향상뿐 아니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이를 활성화하려면 감사위 지원 부서를 갖춰 기업 경영진 및 이사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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