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의미 커"…경영계, 정부차원 배려 요청
이재용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의미 커"…경영계, 정부차원 배려 요청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29 16:48
  • 최종수정 2019.08.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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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 통해 이같이 밝혀
삼성전자도 이례적 입장문 발표…"위기 돌파할 기회를 달라"
경총·전경련 "삼성 경영상 불확실성 우려…한국경제에 악영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의 변호인단은 29일 대법원이  판결 이후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대통령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이 뇌물 공여죄로 인정된 점은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판결 직후 대법원 법정동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 대하여 절망과 심려를 끼치게 된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해석했다. 

또 대법원이 삼성은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직후 반성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과 성원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삼성은 지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3년 간 이 부회장의 구속 기소, 1심 실형 판결, 2심 집행유예 판결 등을 거치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다. 

이는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 '위기를 돌파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 1월 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착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청와대페이스북)
올해 1월 초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들과의 대화'에 착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사진=청와대페이스북)

경영계 역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 판결에 삼성그룹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 등 대내외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앞장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보다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선 삼성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한다"며 "이번 판결이 삼성그룹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행정적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논평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에 따른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면서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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