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문회 디데이… 정치자금 후원 배경‧공무원 특혜 아파트 재산증식 등 쟁점
은성수 청문회 디데이… 정치자금 후원 배경‧공무원 특혜 아파트 재산증식 등 쟁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8.29 09:35
  • 최종수정 2019.08.29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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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지원한 20여명 국회의원 명단 공개 거부
은성수 재산 6년만에 24억 급증… 공무원 특별분양 세종 아파트 시세차익 활용 논란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현 수출입은행장). 사진=수출입은행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수출입은행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당초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단순 정책 검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2000만원 이상의 국회의원 정치자금 지원 배경과 다주택 보유 및 세종시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은성수, 정치자금 후원액 2130만원… 사회복지 기부액은 7만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부 내역 (단위: 원)

은성수 후보자가 최근 3년간 200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은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 기부액은 7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국회 정무위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가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장 시절 2016년~2018년 기부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은 후보자는 △2016년 570만원 △ 2017년 750만원 △2018년 810만원 등 총 2130만원을 국회의원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했다.

같은 기간 은 후보자의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2016년 법정기부금(대한적십자사) 1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5310원 △2017년 법정기부금(대한적십자사 1만원‧서울대발전기금 100만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 4148원) 101만4148원, 지정기부금(한국소아암재단) 2만3520원 △법정기부금(사회복지공동모금회) 2만1520원으로 집계됐다.

20여명의 국회의원에게 들어간 2000만원 규모 정치자금 후원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은 후보자는 국회의원 명단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해당 후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 은 후보자가 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가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전날까지 자녀 이중국적 논란이 일었으나 금융위원회를 통해 두 자녀 모두 한국 국적임을 밝혔다.

은 후보자 장남은 1991년생으로 2014년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1992년생 차남은 현재 미국 UCLA 대학원 재학 중이라 유학을 사유로 내년 9월 말까지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기재부 시절 공무원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 시세차익 2억원

은성수 후보자 소유 세종시 아파트 시세 추이.  지표=KB부동산 리브온

 

또한 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받고도 실거주하지 않은 채 2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재직 시절 2012년 5월 34평형(84.9603㎡) 세종시 아파트를 약 2억3898만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은 후보자는 2014년 아파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후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은성수 후보자와 가족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했다. 현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2012년 5월 분양가 2억3898만원 규모였던 은 후보자 소유 세종시 아파트는 현재 실매물가 4억~4억5000만원에 달한다. 실거주하지 않고도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2억원 가량의 재산을 늘려 투자대비 84%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 의혹에 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2014년 10월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이사로 발령 나면서 퇴직하고 미국으로 갔고, 그해 12월 아파트가 완공돼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얻은 것”이라며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도록 해줬다”고 해명했다.

실거주하지 않음에도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6년 1월에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돼 돌아왔는데 회사가 서울에 있어서 세종에 살 수가 없었다”며 “아파트를 팔려고도 해봤지만 당시 세종시 공무원들이 특별분양 받은 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치고 빠진다는 여론이 형성된 탓에 팔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은 후보자의 답변과 무관한 상황이었다”라며 “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서 ‘실거주 불가’를 인식했다면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를 처분했어야 했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와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에 관한 국민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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