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은 ‘질병’?... “셧다운제 재공론화 필요하다”
게임은 ‘질병’?... “셧다운제 재공론화 필요하다”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8.28 08:22
  • 최종수정 2019.08.28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현행법상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강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게임이 법으로 가로막혀 있고 실제 문제 자체가 논의되지 않는 탓에 관련 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김병관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을 질병으로 규정하는 게 결정되면서 국회와 정부가 이제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고민하고 토론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가 통과될 당시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고 당시에도 논란이 제기됐는데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처리돼 지금은 사실상 못 바꾸는 상황이 됐다”며 “게임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물론 문제와 치료법 자체도 논의되지 않은 채 숨겨져 있는 게 큰 문제”라 강조했다.

2011년 청소년 보호법 제26조가 개정되면서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을 둔 ‘셧다운제’가 도입됐다. 이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은 물론 실효성 논란과 게임업계 규제 논란 등이 혼재된 상태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에 대해 중독성을 지적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모의 요청 없이는 일반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단계적인 폐지를 선언한 상태다.

김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한국에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매우 놀란다”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접하지 못한 분들이 가진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데, 향후 10~20년만 지나면 이같은 논쟁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