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데이터3법, 여야 이견없어... 세부내용 조율”
김병관 의원 “데이터3법, 여야 이견없어... 세부내용 조율”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8.26 15:01
  • 최종수정 2019.08.2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3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김병관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4차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의 사용 범위와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통과 여부가 요원하다. 이에 대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26일 김병관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 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여야와 시민단체를 막론하고 데이터 3법을 반대하는 곳은 사실상 없다”며 “세부 내용에 일부 이견이 있어 의견을 좁히는 단계인데, 이 부분은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이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상정됐는데 8개월간 국회에서 논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 이루어졌다. 야당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른 쟁점 법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 기업들은 법 통과를 빨리 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으로 데이터 3법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여야 합의 과정이 비교적 쉽게 올 수 있었다”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법 필요성이 이해됐으니 의견을 좁히는 건 빨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과거 전기와 석유 같은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인데, 그걸 잘 활용하려면 데이터 3법 통과가 중요하다”라며 “데이터는 문을 닫아놓는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고 적절히 시건장치를 하며 활용돼야 보호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