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R&D·투자 세액공제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해야"
한경연 "기업 R&D·투자 세액공제 확대하고 법인세율 인하해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26 11:30
  • 최종수정 2019.08.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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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 기재부에 제출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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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경연은 R&D를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경쟁국 대비 뒤쳐진 조세 유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 1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기간 대기업은 16위에서 27위로 내려갔다. 

한경연은 이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업에 한해 적용된 R&D 세액공제의 지속적인 축소 영향 때문이라 분석하고,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 한경연은 투자 여력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과 올해 공제율을 비교하면, 에너지절약시설은 1/10(10%→1%)로 감소, 환경보전시설은 3/10(10%→3%)으로 감소,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은 1/3(3%→1%)로 감소하는 등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이 하락했다.

한경연은 대기업 기준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에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 시설과 기계설비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OECD 평균 23.5%보다 4.0%p 높으며 36개국 중 11번째로 높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2.2∼5.5%p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한경연은 그 밖의 세법개정안 의견으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총 45개 건의과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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