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마누, 상폐결정 무효 첫 승소… 체면 구긴 거래소, 항소장 제출
감마누, 상폐결정 무효 첫 승소… 체면 구긴 거래소, 항소장 제출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8.16 17:08
  • 최종수정 2019.08.16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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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가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기업이 승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로 체면을 구긴 한국거래소는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코스닥상장사 ‘의견거절’ 속출… 감마누 거래재개 여부 ‘주목’

16일 서울남부지법(제11민사부)은 감마누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감마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3월 감마누는 2017년 회계 결산에 대한 외부 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지난해 4월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감마누에 7월 말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그러나 감마누는 거래소 요구한 기간(7월 말) 안에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거래소는 9월 감마누 상장폐지를 결정, 주식 정리매매를 이행했다.

이에 감마누는 거래소 측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정’ 의견 재감사보고서를 12월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는 감마누 뿐 아니라 파티게임즈, 모다, 우성, 지디, 엠벤처, 위너지, 레이젠, 에프티, 트레이스 등 외부 감사인의 '비적정' 감사보고서를 받은 11개 상장사에 일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감마누는 지난 1월 2017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았음을 공시, 2018년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적정’ 의견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였던 비적정 감사의견을 해소했다. 지난 3월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에서 해제됐다.

이를 계기로 감마누가 상장폐지 반대 본안 소송에 돌입하면서 시장에선 거래소 일괄 상장폐지 결정 논란이 불거졌다.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현행 1년으로 늘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감마누의 거래 재개 여부에 주목한다. 최근 신외감법(새 외부감사법) 시행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결산 회계감사 결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가운데 감마누 거래가 재개되면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을 뒤엎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서다.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26일 코오롱티슈진 상폐 여부 결정

이날 판결 직후 거래소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인 태평양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감마누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감지된다. 양측이 팽팽한 대립 양상이 예상되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장기전을 치룰 것으로 보인다.

감마누 측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정행 변호사는 “법원 인사이동이 예정된 가운데 거래소의 항소 제기로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큰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리매매가 시작되면서 감마누 주식은 6000원대에서 400원대로 폭락했다. 이 과정에서 7000명이 넘는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봤다.

현재는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감마누가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거래소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장폐지 취소결정 무효소송에서 거래소가 패소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 감마누 측 승소로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며 “감마누 소액주주에게 줘야할 손해배상액이 기하급수적 규모로 추정되는 만큼 거래소 입장에선 항소하는 등 대법 판결까지 시간을 끌어서라도 어떻게든 패소를 막으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송이 수년 걸리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거래 재개 여부는 재단할 수 없지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관련 심사를 앞둔 거래소로써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래소는 오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심의·의결을 거쳐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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