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하라" 참여연대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하라" 참여연대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14 12:31
  • 최종수정 2019.08.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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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위원회 명단 등 투명하게 해야"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참여연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서 지난 4월 5G 서비스 요금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기부가 이용약관 인가 당시 검토했던 5G 요금제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과기부는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 등을 부분 공개하거나 비공개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가 비공개 결정을 한 향후 3년간의 5G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매출액 예측 등의 자료는 이동통신사의 자체 '예측치'에 불과하기에 이후 실증 자료로 검증이 가능한 것이라는게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용약관 심의 과정에서 민간 자문 위원들은 짧은 시간 내에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해 공정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위원회 명단 등)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기부는 지금이라도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중저가 요금제 경쟁을 촉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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