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14일 행정예고… 9월중 시행
日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14일 행정예고… 9월중 시행
  • 송정훈 전문기자
  • 승인 2019.08.14 09:46
  • 최종수정 2019.08.14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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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출지역 구분 변경과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 통제 수준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인포스탁데일리=송정훈 전문기자]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20일간 각계 의견을 받은 뒤 다음달 2일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중 시행된다.

앞서 산업부는 1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기존 가나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지역으로 3개 지역으로 세분화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시켰다.

표= 산업통상자원부
표= 산업통상자원부

가의1 지역은 백색국가로 분류된 기존 29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28개국만 포함된다. 가의2 지역에는 일본만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나; 지역 수준의 엄격한 수출통제가 적용된다. 단 개별허가 신청서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가의2 지역은 제출 서류가 가의1 지역보다 3종이 많은 5종을 제출해야 한다. 또 가의1 지역은 처리 기한이 5일 이내지만 가의2지역은 10일 늘어난 최대 15일이다. 산업부는 매년 1회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의1 국가들 처럼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지만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발생하는 국가는 앞으로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앞서 12일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재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

 

송정훈 전문기자 box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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