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서울 전지역이 대상
정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부활… 서울 전지역이 대상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8.12 14:49
  • 최종수정 2019.08.12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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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국토교통부
표=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정부가 12일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물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청약경쟁률, 거래량이 높은 지역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을 발표했다. 정부는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두 번째부터 32주간 하락했만 지난 7월 첫째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면서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났으며 최근 인근 지역 신축아파트와 다른 자치구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능 양상”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5.74%인데 반해, 분양가 상승률은 21.02%로 3.7배 높았다. 이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진단이다.

추진안을 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은 3~4년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내 공동주택 전매제한 역시 5~10년 확대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요건도 강화된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또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률의 두배가 넘는 지역도 포함된다. 이 경우 분양실적이 없어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치 사용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어간다.

후분양 건축공정도 기준도 기존보다 더 강화된다. 최근 후분양을 검토하는 단지가 늘고 있지만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에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이후여서 소비자 보호에 미흡다는 지적에서다.

정부는 분양보증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로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위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말헀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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