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한다”
부산시의회 “부산시 등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한다”
  • 인포스탁데일리
  • 승인 2019.08.12 12:08
  • 최종수정 2019.08.12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부산시의회 의원 40명은 12일 시의회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과 부산경제 기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아베 정권의 부당한 경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인포스탁데일리=(부산)일간리더스경제신문/ 신성찬 기자 ] 일본 정부가 결정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이슈인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전국 지차제 중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 일본수출규제대응 TF 단장 손용구 의원(부산진구3,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 ‧시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전범기업 제품 표시 의무를 몯 담은 조례를 시의원 전원 공동발의로 오는 27일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일본의 전범기업들은 총 299개인데 이중에서 284개가 현존하는 기업이고 이중에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는 부산시와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물품들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 적용 기관은 부산시, 직속기관, 사업소, 부산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시로부터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 등이다.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기 위해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명확히 표시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일본 전범기업은 대일 항쟁기 당시 일본기업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제동원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기업,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대일항쟁기 이후에 설립된 일본기업으로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됐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에 언급한 기업을 흡수·합병한 기업 등으로 정의했다.
 
부산시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각 기관에게 제품 표시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전범기업 제품을 보관 및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품에 인식표 부착을 하되 통일된 도안을 만들어야 한다. 매년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중장기 계획을 비롯한 교육 및 홍보, 관계기관과의 협력, 인식표 도안 계획, 표시부착, 등 필요한 사항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
 
공공구매 대상금액은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는 금액 미만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한다.
 
기초자치구에게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부착과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부산광역시교육청, 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손 의원은 “부산시뿐만 아니라 부산시교육청도 이러한 뜻을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도 전달돼야 한다”며 “부산시교육청에도 조례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상정돼 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포 후 시행된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