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하는 방식' 개선…인허가 간소화‧면책 확대
금융당국, '일하는 방식' 개선…인허가 간소화‧면책 확대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8.12 13:24
  • 최종수정 2019.08.12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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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인허가 절차 간소화‧인허가 '심사종료' 도입
'면책신청제' 도입…금융회사가 직접 심사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법령 해석을 위해 익명신청제를 도입하고 면책신청제도도 신설한다. 금융회사와 금감원 직원 모두에게 면책을 부여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손병두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당시 발표한 혁신 방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 부위원장은 “경기의 룰이 바뀌더라도 심판인 감독 당국이 기존의 잣대를 적용한다면 혁신을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혁신금융의 안착을 위해서는 감독 당국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인허가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등록 신청서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고 절차와 요건도 명확히 한다. 소극 행정, 갑질 신고조사 등을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이유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미루는 행위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허가 '심사종료' 제도도 새롭게 만든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등 인허가 심사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수사와 조사 등이 진행될 시, 해당 사안이 중대할 경우 인허가 심사가 중단됐다. 앞으로 '심사종료'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신청자의 불안정성 해소를 돕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심사중단은 신청인이 언제 심사가 재개될지 알 수 없고 심사 속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 이를 보완한 ‘심사종료’는 금융위가 의결하는 확정된 처분이다. 소송‧조사 종결 시 새로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절차 재개도 가능하다.

영업단계에서는 선제적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가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와 관련해 금융당국을 의식하지 않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만든다. 비조치의견은 30일내 회신이 원칙이다.

해당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 면책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검사단계에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다. 피검사자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종합검사 사전 통지 시점을 현행 검사 일주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바꾼다.

검사 종료 이후 제재 확정까지 '표준처리기간'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표준처리기간은 180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검사 제재규정 및 세칙’에 반영된 기간을 확실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제재단계에서는 면책신청제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의 직권심사 외에도 금융회사 신청에 따라 직접 면책여부를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제재 양정(量定)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결정 근거를 이해하기 쉽도록 유형별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에 기반한 대출 등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해주고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도 늘린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혁신과제를 연내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각 부기관장의 월 1회 정례화하고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만나 입장 조율에 나선다. 외부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한 객관적인 평가도 받을 예정이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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