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국산화 박차
소재·부품·장비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국산화 박차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08 17:22
  • 최종수정 2019.08.08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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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내년부터 국내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법인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할 경우 최대 10%까지 세액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또,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도 확대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3건의 세제지원 사항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추가하고 9일부터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내국법인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및 설비투자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이 출자금액의 80% 이상을 연구·인력개발 또는 설비투자에 지출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한다. 

내국법인이 출자지분 취득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나 내국법인이 지분 취득 후 4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정부는 내국법인이 국내 산업기반과 기술력이 미흡한 전략물자 등과 관련해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최소 인수금액의 5%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다.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거나 30%를 초과하고 경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피인수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등은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추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으로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외국투자기업 연구시설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게만 적용하던 소득세 감면제도를 소재·부품·장비 외국인 기술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 감면 범위도 5년간 50%에서 3년간 70%를 감면하고 추가로 2년 동안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은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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