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 제품에 최대 39%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산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에서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이외 다른 업체에게는 29.89%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번 판정은 지난달 10일 2차 최종 판정 이후 세아제강이 행정오류를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넥스틸은 38.87%, 세아제강은 27.38%, 기타 업체는 32.49%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미 상무부는 반덤핑 관세율을 산정할 때 수출기업이 자국에서 판매하는 정상가격(Normal Value)과 대미 수출가격의 차이를 비교한다. 한국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미국 수출가격이 낮으면 그 차이만큼 관세를 부과해왔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서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해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면서 상무부의 재량으로 가격이 결정됐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를 끌어올릴 때 필요한 철강재로 지난해 한국은 약 3억5000만달러 규모를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중견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율 관세 부과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연방 기관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