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표준 약관 개선…가압류로 일시 원금 상환 '불가'
여전사, 표준 약관 개선…가압류로 일시 원금 상환 '불가'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30 13:26
  • 최종수정 2019.07.30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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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이익 상실 사유 줄인다"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 마련"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앞으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만으로 대출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또 카드사나 캐피탈사가 담보물을 임의처분 할 시 따라야 할 기준이 생기고 채무자에게 가격 등을 안내할 의무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대출 관련 정보 비대칭 해소와 연체 채무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표준거래기본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선된 표준약관의 내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 축소가 주를 이룬다. 기한이익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로 기한이익의 상실은 분할 납부의 기회를 잃는 것과 같다.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내야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우선 ‘가압류’가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가압류가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 보전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만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가압류를 심리하고 결정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후에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가압류 때문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일도 종종 생긴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또 기한이익 상실시점에 대한 개선도 이뤄진다. 기존에는 압류통지서 발송 시점에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연체 부담이 증가했지만 이제는 도달 시점을 상실시점으로 변경해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한이익 상실‧부활 사실 안내도 강화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 사전안내 의무화,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전‧후 안내, 기한이익 부활사실 10영업일 이내 안내 등을 실시한다.

자료=금감원
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담보물 임의 처분 기준도 마련된다. 현재는 여전사가 담보물을 처분할 때 경매와 같은 법정 절차 대신 시세로 처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채무자 동의하에 임의 처분해왔다. 이 경우 여전사가 담보물을 싼 값에 처분하면 채무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보물 임의처분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여전사는 앞으로 경매를 진행할 때 담보가치보다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담보물의 임의 처분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임의처분 시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예상 처분가격을 안내하고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여전사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과 전산시스템 보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편의성을 제고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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