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감세 ‘투트랙’으로 갈 필요”
“한은 금리인하 효과 제한적... 감세 ‘투트랙’으로 갈 필요”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7.30 07:39
  • 최종수정 2019.07.30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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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사진=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로 기업 세제 혜택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기업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세제 정책이 아니라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센터장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수출 증대와 소비진작 차원에서 감세 정책을 펼 수 있는 만큼 두 패키지를 같이 내놓는 ‘투트랙’ 전략이 경제 성장의 동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를 주도하기보단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미국은 소비가 늘고 고용이 회복되면서 2017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소비지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 순수출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감세는 단순히 기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닌 만큼 개인 소비를 진작하는 식의 감세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개인 소비진작을 위한 간접세 인하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방송에 참여한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중국에서도 증치세를 줄이며 경기 부양을 하는 만큼 국내에서도 즉각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간접세를 건들 필요가 있다”라며 “100만원 감세를 하는데 대한 소비성향은 125만원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는 한시적 감세 조치들이 담겨있다. 세부 내용으론 상속·증여세 할증률 최대 20% 인하(기존 30%),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2%로 인상 등이 있다. 이로 인해 법인세가 내년 32억원, 내후년 663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보다 경기 부양을 위한 감세인 만큼 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세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나 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입, 근로자들의 비과세 혜택 등이 그것이다.

최 고문은 “감세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응대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 경우 기업들이 남는 돈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경제가 회생 가능한 마지노선 수준인데, 현 수준의 감세나 추경으로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목소리가 나왔다. 최 고문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만큼 선제적으로 인슈어런스컷을 한 것인데, 조금 더 기다렸다 해도 리스크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만약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정책 여력은 확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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