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일본계 저축銀·대부 영업 축소 가능성 제한적"
금융당국, "일본계 저축銀·대부 영업 축소 가능성 제한적"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29 16:00
  • 최종수정 2019.07.29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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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금 직접 차입 無 … 자금조달 측면 영향 미미"
"연장 거부 시 건전성 악화 우려로 현실화 어려울 것"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일본 경제 제재에 따른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금융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만약 일본이 대출 중지를 단행해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메울 수 있다는 진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일본계 저축은행 및 대부업계의 경우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면서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경제보복에 따른 급격한 영업축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은 "저축은행의 경우 인수당시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이 없어 자금조달 측면에서 저축은행 업권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자금의 인출이나 제 3자 매각 우려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견제 장치가 있어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현재 총 저축은행 79개 중 일본계는 4곳, 총 대부업체 8310개 중 일본계는 19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의 총 여신은 11조원으로 업권 전체59조6000억원의 18.5% 수준이다. 일본계 대부업체의 대부자산은 작년 말 기준 6조7000조원으로 업권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은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해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한이익 상실 전 여신회수는 어려운 편"이라면서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 거부 시 저축은행, 대부업체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평판 손실도 크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산와대부가 올 3월 이후 신규영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제재 조치와 무관한 내부 사정 탓이라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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