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30억 이하 '신규 창업자'에 카드 수수료 570억원 환급
年매출 30억 이하 '신규 창업자'에 카드 수수료 570억원 환급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29 12:31
  • 최종수정 2019.07.29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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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 개정 후속조치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첫 소급 적용 사례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환급대상 안내문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당국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사업자 23만명에 대해 수수료 568억원을 돌려준다. 우대수수료의 첫 소급 적용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소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상반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영세·중소가맹점 22만7000명이 카드수수료 차액 56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그간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영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1~7개월간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 매출액 정보가 없는 가맹점에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인 2.2% 수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매출액이 확인되면 수수료율이 조정되는 방식이었다. 

이에 금융위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도록 '여신전문금융업 감독 규정'을 개정해 지난 1월31일부터 시행해왔다. 이번 수수료 환급은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환급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올해 23만1000개 중 98.3%인 22만7000개다.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8.1%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위는 해당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할 방침이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25만원 수준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 등 총 568억원 규모다.

환급은 오는 9월 1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7월 31일부터 45일 이내에 차액을 환급해야한다.

반기 내 폐업한 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폐업한 가맹점의 경우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의 시스템 개편 후 환급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미용실, 편의점, 정육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면서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골목상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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