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주택 면적 조절, 상가까지 비과세, 꼼수 막겠다”
채이배 의원 “주택 면적 조절, 상가까지 비과세, 꼼수 막겠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7.25 09:39
  • 최종수정 2019.07.25 12: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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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비과세 받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채이배 의원실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1층을 상가로 사용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 실제 쓴 면적 만큼 세금을 부과 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채 의원은 25일 “‘채이배의 공정과세 실현법’ 첫 번째 시리즈로 다가구 상가주택 보유자 사이에 절세전략으로 악용되고 있는 세법 허점을 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다가구 주택을 매도할 때 실제 주택으로 쓰인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또는 거주)하는 경우 양도가액 9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과세당국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아파트 호수별로 주택 수를 판단하다.

하지만 건축법상 하나로 등기된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주택을 본다. 다가구주택은 일부 면적을 상가로 사용하더라도 전체 면적을 중 주택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 보다 큰 상태로 2년을 보유(거주)해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구분 등기된 상가와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하나로 등기된 상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실제 사용 용도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표, 사진= 채이배 의원실
표, 사진= 채이배 의원실

채 의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취지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실제 주택으로 쓰는 부분만 비과세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는 기동민, 신용현, 어기구, 오신환, 위성곤, 이철희, 주승용, 추혜선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그림= 인포스탁데일리
그림= 인포스탁데일리

한편, 채 의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경기부양, 감세냐? 증세를 통한 재정확대냐?’ 토론회를 연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날 토론회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발제자로 나서고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선임기자가 진행한다. 토론자로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 김종석 자유한국당의원,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전무, 황성현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참여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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