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 원격의료 등 58건 규제 풀린다
규제자유특구 7곳 첫 출범… 원격의료 등 58건 규제 풀린다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7.25 10:51
  • 최종수정 2019.07.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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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샌드박스 4법의 마침표
매출 7000억원·고용유발 3500명 등 성과 기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7곳.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세계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 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7곳의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으로 총 7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강원도는 집에서도 원격의료가 가능해진다.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져야 한다.

부산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지역화폐, 수산물이력관리, 관광서비스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확장·적용하게 됨으로써 생활 밀착형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에서는 실제 승객이 탑승하는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대상 자율버스 운행 실증도 진행된다. 다만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실증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경북에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기준 마련을 위한 실증 특례를 적용했다. 그동안 전기차 보급확대에 비해 폐배터리 재활용 등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희토류를 추출하게 된다.

대구에서는 현행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비의무 규정은 완화해 세계최초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소가 허용된다. 전남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진입 금지구역인 다리 위 통행을 허용한다. 전동퀵보드의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도 가능해진다.

충북에서는 그동안 유선으로만 이루어졌던 가스안전제어 분야에 무선제어장치 실증을 통해 세계최초 무선제어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7곳에서 특구기간 5년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 등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전날 장관 브리핑에서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며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첫 단추를 끼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 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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