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뱅 지분 초과보유 승인'…대주주 체제 가속화
금융위, '카뱅 지분 초과보유 승인'…대주주 체제 가속화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24 16:13
  • 최종수정 2019.07.24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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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지분율 18%→34% 가능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지난해 9월 은산분리 규제 완화 특례법 통화 후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이 된 첫 사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카카오의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주식취득 자금이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사회적 신용(채무 변제하지 않은 사실이 없을 것,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인가 등이 취소된 기관의 대주주 등이 아닐 것 등)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일 것) 등을 심사했다

이번 승인에 대해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면서 “김범수 의장은 배제하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는 대주주 체제 꾸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갖고 있는 보통주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취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현재 18%(우선주 포함)에서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대표는 “앞으로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카카오뱅크가 보여준 혁신과 변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술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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