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터뷰] 김종선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 민간 인식 제고 위한 기틀 필요"
[人터뷰] 김종선 대표변리사 "지식재산권, 민간 인식 제고 위한 기틀 필요"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29 10:11
  • 최종수정 2019.07.29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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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점배타적 권리지만 무상으로 개방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선순환 가능해질 것"
"해외 특허소송, 변리사가 분쟁에 적극적 기여, 한국에서는 사실상 배제 특허 관점 바꿔야"
김종선 KLP 대표변리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김종선 KLP 대표변리사.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대담 이형진 선임기자‧ 정리 전예지 기자] “산업 사회에서 칼도 방패도 될 수 있는 기술 특허는 민간이 스스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껴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다."

김종선 KLP 대표변리사는 24일 인포스탁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간 의식 제고를 위한 기틀이 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허로 대변되는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분류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서도 중요한 문제다. 이런 성장 기반에는 이공계분야의 인적 자원 확대와 그들의 기술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변리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이웃나라인 일본, 중국과 비교했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변리사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김 대표변리사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은 맞지만 기술 특허의 강국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업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한국 변리사들이 업무 능력과 합당하지 않은 처우를 받고, 비전문가들이 불법으로 관련 업무를 맡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지켜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시장 자체에 대한 불안까지 느낀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대학과 기업간 연구소에 탄생한 특허의 소유권을 놓고 벌이는 분쟁들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특허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분쟁을 더욱 야기하는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특허의 개방성을 확대하거나 특허의 무상개방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김 변리사의 견해다.  

인포스탁데일리는 김 대표변리사를 만나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물었다. 

다음은 김 KLP 대표변리사와의 인터뷰 전문.

Q. 변리사로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A.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인식될 정도로 기술 발전 위주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 그 경제적 성장 기반에는 기술 개발에 이바지한 이공계분야 인적 자원들의 기여가 있었다.

변리사는 기술 개발 과정의 동반자 역할을 해온 만큼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한 직업군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앞으로도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외국 변리사들과 비교할 때 능력 면으로는 평균적 우위에 있어도 인식과 처우는 좋지 못하다는 점이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변리사들에게 지출하는 비용 대비 한국 변리사들의 업무 능력이나 업무량에 맞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맡기고 있다.

또 무자격자, 비전문가들이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컨설팅 업무를 저렴한 비용으로 맡으며 범법을 일삼고, 특허 관련 지식재산권 시장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증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마주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지적재산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까지 든다.

Q. 우리나라는 기술특허 강국인가. 기술특허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해외 정부의 시각차는 어떤 면이 있나.

A. 우리나라가 기술 강국은 맞지만 기술 특허의 강국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겠다.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수립하고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만들었다.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추진 계획을 확립해 ‘지적재산입국’의 국가체제를 정립하고 개혁해왔다.

그동안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하지 않았던 중국도 2017년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에서 지식재산권 종합관리계획을 발표한 후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지식재산강국건설 가속화 계획까지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2011년에 지식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했다.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정부 정책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중국의 빠른 움직임과는 비교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정부도 고민을 거듭해 정책을 만들고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서만이 아니라 민간 인식 제고를 위한 기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현재 산업 사회에서 칼도 방패도 될 수 있는 기술 특허는 민간이 스스로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껴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지 정부가 민간에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최근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특허를 탈취해서 특허 등록했다가 최종 패소했다. 전문가로서 어떤 시각인가?

A. 지난 7월 초에 있었던 현대차 특허 관련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가 특허 출원한 기술의 특허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었다.

해당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사항만 놓고 보면 2015년에 현대차가 특허 출원 해 등록됐지만 출원 전 이미 공지된 기술들에서 그다지 진보하지 않은 기술인데 특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BJC가 현대차의 특허에 관해 무효심판을 제기했고 결국 무효화시켰다.

이 무효판결은 현대차의 특허출원이 특허등록을 받을만한 기술적인 가치가 없다는 판결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 특허등록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판결과는 별도로 현대차와 BJC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부터 기술탈취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강제력이 없어 현대차의 거부로 원만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어 BJC가 기술탈취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한 상황이다. 항소심은 아직 진행 중이다.

쟁점만 놓고 보면 특허분쟁과 민사소송은 다른 부분이라 현대차의 특허가 최종 무효되었어도 BJC의 기술을 탈취한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LG나 삼성 같은 세계적인 기술기업들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대기업, 기술특허에 대해 어떻게 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나?

A.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또는 대학들과 공동으로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기술탈취 논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의 고의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공동연구를 하다가 프로젝트는 중단됐는데 대기업에서 해당 연구와 관련된 결과물에 대해 특허를 확보하거나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 연구에 대해 결과물을 공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나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당했다는 생각, 기술을 빼앗겼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대기업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제법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연구를 진행할 때 오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소유관계에 대한 계약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기술 설명을 하기 이전에 반드시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설명회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서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무상으로 중소기업이 실시하게 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있다.

2015년에는 삼성전자가 27000건의 등록 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개방했고 이 중 3000건은 무상으로 제공했다. 같은 해에 현대차그룹은 수소연료전지차를 비롯한 자동차 관련 특허 1000여 건을 무상으로 공개한 적이 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독점배타적인 권리이지만 이를 무상으로 개방해 중소기업이 특허침해에 대한 문제없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게 돕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을 다시 대기업이 활용하면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상생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대기업의 기술탈취 논란에서 중소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안전망은 있나?

A.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이 먼저 적극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으로서 확보해 두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개발된 기술에 대한 보호장치 없이 제품 판매를 위해 대기업에 스펙 등을 먼저 설명해 버리고 나면 추후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특허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이를 차용해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확보 없이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기술 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은 소유자가 누구인지 표시되지 않은 지폐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벌어져 버린 일에 대해서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특허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특허가 없는 경우라면 영업비밀침해 구제수단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다. 특허청 산하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서 무료 상담도 받아 볼 수 있다.

Q. 해외 ‘특허괴물’들에 대한 변리사로서의 시각은?

A. ‘특허괴물’이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지만 업계에서는 NPE(Non-Practicing Entity), 비제조 특허전문회사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 회사들은 Non-practicing 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제품 개발이나 생산, 판매활동 없이도 특허권만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NPE는 2000년대 초반 ‘닷컴 산업’의 붕괴로 등장했다. 당시 헤지펀드들이 파산한 회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특허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기업들이 제조는 하지 않고 특허소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게 됐다.

‘특허괴물’이라는 단어에서 부정적인 어감을 가질 수는 있지만 4차 지식경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송활동을 하는 NPE들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됐다.

NPE들로부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됐지만 역설적이게도 소송 과정이 지식재산권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아직 NPE들이 국내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소송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해외에서 분쟁을 겪게 되면 그 여파는 대기업이 겪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분쟁을 겪게 되면 당장에 소송에 대응하는 비용도 물론이지만 판로가 막히게 되는 문제도 있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존폐가 달린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는 수업료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인식 제고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Q. 우리기업들 해외 특허괴물과의 특허침해 소송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우리나라도 현재는 대기업들의 경우 이미 사내에 변리사가 포진된 특허팀이 있어 제품개발 사전 단계에서 침해 소송 이슈를 검증하고 제품 적용 전 특허권 확보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들도 제품 출시 전 특허 출원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출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하고 특허를 받는다고 해서 특허침해 소송이슈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삼성‧애플간 특허분쟁의 경우 삼성도 자사 특허를 보유하고 애플도 자사특허를 보유했지만 제품에 해당 특허 기술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선제적으로 침해소송에 대한 이슈를 검증하고 제품을 출시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지만 과정 없이 제품을 판매해서 침해 소송에 당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안전성 진단 없이 부실공사로 날림으로 지은 건축물과 같다. 겉보기에 좋은 건축물이 완성돼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부실공사로 인한 폐해로 건축물이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분야에서 공개되어 있는 특허들을 사전에 분석하고 문제될 만한 특허가 있는지, 문제될 만한 특허가 발견이 된다면 기술 개발 방향을 바꿀 것인지 혹은 그 특허에 대해서 라이선스를 받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애플과 삼성 특허소송같은 거대한 특허소송전이 벌어지면 로펌만 떼돈 번다고 한다. 기술특허 변호사라 불릴 수 있는 변리사들은 역할이 없나?

A. 로펌은 소송을 대리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니 당연히 큰 소송전이 벌어지면 로펌이 돈을 벌게 된다고 생각한다.

선진국, 이웃하는 일본과 중국과도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특허소송, 정확하게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자격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어서 변호사들만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재판에 있어서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진술을 할 수 없게 해서 그 역할이 배제되고 있을 뿐이지 특허 침해 여부의 검토 단계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변리사들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해외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특허 분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변리사들이 직접 해외의 변리사 또는 특허변리사(patent attorney) 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분쟁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이 비교적 최근에 정립되고 있는 중국에서도 변리사들이 적극적으로 특허분쟁에 관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유독 우리나라의 변리사들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정부나 법원이 기술 특허의 분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과 외국 정부나 법원이 갖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Q.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A. 2016년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부터는 변호사 중에서도 변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변리사 자격을 위한 실무수습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거쳐야 한다.

변호사는 고도의 법학적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소양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변호사로서 필요한 소양과 변리사로서 필요한 소양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들은 소송업무(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맡는다.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변리사는 발명자를 만나 발명의 내용을 듣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발명의 내용은 첨단 바이오 신약에서부터 우주항공기술이나 표준통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발명의 기술 분야에 따라 해당 분야의 업무를 해 본 변리사가 상담을 하고 특허 가능성이 있는지, 문제될 만한 다른 특허는 없는지 발명자와 검토한다.

기술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명자의 발명 내용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특허청구범위를 설계하고 필요한 경우 발명자에게 추가 실험을 요청해 발명의 확장을 제안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발명의 내용을 문서화한 후 특허 출원을 진행한다.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할 경우, 특허 출원할 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심사관에게 발명의 내용이 왜 특허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기술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출한다. 필요한 경우 설계한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한다.

혹은 등록된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이 제기된 경우,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 인용된 기술 자료들을 검토해 심판원에서 구두진술을 하기도 한다.

특허청에 대한 대리업무나 심판업무는 변리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이런 일련의 업무들이 일반 법률사무, 행정처분에 관한 대리행위와 동일시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특허법과 특허청구항에 대한 이해, 기술적인 배경지식 없이 업무적 접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그러나 현행 법 하에서 변호사들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연수를 이수하고 실무수습을 완료하여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면 적법하게 변리사로서 업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선택과 결과는 출원인, 즉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지리라 생각한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정리=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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